건물에 엘리베이트가 노후가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인(건물주)가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이를 임차인이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구매 공동 자금 관련 질문 사항있습니다
우선 비용을 반환받고자 하시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반환을 구하시는 것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 별도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당사자간 계약에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완료 후 망자앞으로 채무변제 메일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체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채무가 살아있다면 그 채무 역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변제할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인데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가스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가스배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시고 문제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증거만 있다면?
네 가능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기는 하나 개인의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처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거래관계에서도 별다른 하자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귀책이 잡힐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받고 싶습니다 엄청 소액인 돈 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계시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시므로 원하시는 해지일자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