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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로124
임대차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대로 연계된다고 하니 굳이 다시 안써도 되는지요. 임차인들은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약내용변경은 할 생각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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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자 하시면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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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된 경우 상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임대과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