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항공의 기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항공사의 운행상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승객의 부주의가 그러한 피해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승객의 과실정도가 손해배상청구에 반영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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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는 중단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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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치다 적발되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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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손배소시효의 관계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따로 시효가 적용된다기 보다는 관련 형사재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바, 그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변론종결까지 신청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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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나, 다만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고소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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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최고의 행위와 소비자원의 시효중단
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민법이 정한 방법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면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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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상해진단서를 필요로하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해란것은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해진단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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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당하는 게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바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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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원상복구해야도는가요? ?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일부 금액은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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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 임대료 연체중입니다.
3기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보증금이 전부 소진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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