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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민사상최고의 행위와 소비자원의 시효중단

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곳도 시효가 민사 손배소시효와 동일하던데 가해자에게 가서 법률상 최고행위를 구두로 하고 녹음하면 소비자원이나 중재원도 동일하게 시효가 중단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민법이 정한 방법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했다면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