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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

형법상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고소가 되나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도 보통 언제까지 고소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배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바, 해당 기간 내 기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9년이 도과할때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나, 다만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고소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