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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만약에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고소가 되나요??? 만약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도 보통 언제까지 고소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업무상횡령,배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바, 해당 기간 내 기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9년이 도과할때에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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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7년까지는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나, 다만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고소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