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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6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전액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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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점검/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월세에서 공제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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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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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사채 뭌의드립니다 불법이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대부업체가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한 부분은 법률상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초과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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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으로 고소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의주신 사정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같이 고소를 당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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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pdf 교환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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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월세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도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완동물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특수청소에도 불구하고 냄새 등 빠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도배를 새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가능성 중 한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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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로도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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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하루 만에 풀릴 경우 as도 가능한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용실측에서 약속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의무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도 비용 없이 미용실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의무이행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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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도배상태 및 훼손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애초 도배도 더럽고 변색된 상태였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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