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사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합의 관련해서 A분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합의를 한 것으로 끝내고 제가 계좌로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A분은 본인의 친구인 B의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합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A분이 한 번 더 합의금을 요구해서 같은 계좌로 보냈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B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A와B는 SNS계정을 공유하는 사이인 것으로 예상됨) 들어보니 B분은 계좌를 사서 매달 이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A와 저에게만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계좌가 회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B분은 원인 제공은 저한테도 있으니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억울해서 그러지는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B분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나 그런게 있냐 라고 물어보니 그런거는 없고 본인이 그 계좌에 40만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A와 있었던 일로도 저를 신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이미 했다고 말을 했는데 합의서가 없기에 언제든지 취소 하고 신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이 B분 말처럼 이체 내역이 다 있고 그와 관련한 발언들이 존재했는데 합의서가 없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로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죄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