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블루스카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성드립을 받는 계정에서 어떤 여성분이 본인의 신체정보와 사는 곳 그리고 라인 아이디와 박제 사유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성적인 드립이 담긴 글을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보냈을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답변이 왔고 두 번째로 보낼때는 나이가 몇살이냐도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서 원하는 25만원을 보냈고 며칠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계좌를 다시 보내주세요 돈 보내고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1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일 없다가 오늘 다시 돈을 보내주고 고소를 진행하고 다시 합의금을 받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를 했는데 이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합의서 작성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눙할까요..?? 그리고 저는 통매음 헌터에게 잡힌 건가요..?? 만약 제가 그 사람이 올린 글이 있다면 보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해야될까요...??(저와 그 피해자라는 분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