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거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경찰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밝혀지만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0
0
개명 완료 후 바로 제주도여행을 가요 신분증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한다는 것은 이름을 바꾼다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엔 동일한 사람인 것이기에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명이 허가되었다는 증서만 추가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0
0
0
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료변호?라고하시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무료 변호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의료봉사를 하는 것처럼 변호사도 그 직무가 공익적인 측면이 있끼에 무료변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0
0
0
차로 칠뻔해서, 상대방에게 쇼크를 일으켰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처벌을 면하겠으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9
0
0
등기대표로 남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대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대표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표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대표를 맡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월급직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대표가 물러나면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사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09
0
0
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택시기사와의 다툼상황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 때문에 폭행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인정된다면 서로 합의가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사진행 상황 등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검토와 대응방안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09
0
0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등 범죄가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0
0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 및 사진제공 등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역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0
0
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적인 싸움을 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발언을 성적 발언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9
0
0
전세금 미반환시 대처법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결국엔 법적으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환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세권 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기에 해지하지면 안되고, 전세금 반환시까지는 권리를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9
0
0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