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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호감가는냉면
제법호감가는냉면

어머니 사망 후, 예금 상속 관련 질문이예요

어머니께서 2024년 초에 돌아가시고, 은행 계좌에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걸 상속 받을 사람이 총 6명이 있는데, 1명이 연락이 안돼요.

은행에서는 상속받을 사람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명(사망한 남동생의 부인)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고민이예요.

몇 번 해도 받질 않고,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혹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어머니 예금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상속 예금 반환 청구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제외하고 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 군데 있으신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한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분할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동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해주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출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