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플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여행후 바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7
0
0
자동차 퍼져서 렉카 오는 동안 각길에 서있었는데 주차위반 딱지 날라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했던 경우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7
0
0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7
0
0
이복형제 상속 분할 비율 조정 +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달리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비율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7
0
0
물놀이 대학생 사망 사건에 20대 공무원이 입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며, 단순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책임소재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7
5.0
1명 평가
0
0
음주운전 쫒는 차량 신호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음주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과 도로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아니고 사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7
0
0
택배사 관련 불편사항 연락관련 문제연락방법 이나 조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불만사항을 기재하여 알리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7
0
0
월세로 지내는데 친구 한명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집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7
0
0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여부는 결국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3차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갱신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해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7
4.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300
택배업 배넘버 교통사고 과세자료 없을때 보상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실제 수입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이 되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보험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7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