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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칠면조136
화려한칠면조136

임대차 종료 후 곰팡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원룸(2023년 8월 준공, 현재 2년차) 관련 보증금 공제 문제로 자문을 구합니다.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퇴거하였는데, 침대가 놓였던 벽면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 흔적이 남았습니다. 청소업체 자문 결과 단순 청소로는 제거 불가하여 벽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약 내용

  • 임대차계약 기간: 2023.09.01. ~ 2025.09.15

  • 계약서 특약:

    •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원상복구한다.”

    •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벽지·장판 등의 구체적 명시는 없습니다.)

임차인측 주장 (임차인의 어머니 주장)

  • 본인들도 같은 세대 오피스텔을 2채 소유 중인데, 같은 문제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주장.

  • 곰팡이는 집 구조적 문제나 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본인 과실이 아님.

  • 실제로 제습기를 써야 했고, 층·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

임대인 반박 근거

  • 신축 2년차인데 동일 건물 다른 세대에서는 같은 문제 없음(건물 부동산 사장님도 이런 경우 없다고 함 + 다른 층 소유중인데 최근 퇴거한 임차인은 문제없었음.)

  • 곰팡이가 침대 붙인 자리에서만 발생 → 환기 부족·가구 배치 등 임차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임차인 딸이 계약 종료 두 달 전 “거주기간 동안 불편 없이 잘 지냈다”고 문자로 답변함 → 구조적 하자라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로 활용 가능(?)

자문 내용

  • 이런 경우 벽지 교체 비용을 임차인 과실로 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계약서 특약에 벽지·장판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 과실 규정을 근거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임차인 딸이 남긴 “불편 없이 잘 지냈다”는 문자메시지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는지, 임차인 측 주장(집 구조 문제)을 약화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후 분쟁을 대비해 보증금 공제 시 견적서·영수증 첨부 절차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주기간 등 고려할때에는 임차인 과실로 볼 여지가 많으며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 원상회복 비용 등 입증을 위한 증거는 확보하여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