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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이후 사건과정 수사관님께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7. 7.에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연락드려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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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불법추심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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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업체에 제 주민번호를 넘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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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온라인에서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신원이 특정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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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인용결정 후 2주가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25. 7. 29.에 이미 효력은 발생한다고 하겠으며, LH의 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30.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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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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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 후 위증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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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발언으로는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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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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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하셨던 것에 불과한것으로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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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2023. 4. 18.>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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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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