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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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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패소인의 소송비용액 확정시 지불 한도

안녕하세요,

소송 진행 중 패소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임료(성공보수)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 판결문에는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수임료 계산서에는 승소 금액이 약 1억원으로 되어있고, 승소금액에 대해 10%를 성공보수로 측정하여 약 1천만원에 대해 제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르면 별도의 계산식이 있는데

위 보수료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억까지는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을 아래 금액 범위에서 청구가능한 것이니 1천만원을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약 740만원이 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