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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훈방처리가 될 것은 아닙니다. 처벌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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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거래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 것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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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옹벽이 붕괴된 사고가 용벽 시공사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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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은 어떤법이고 갑자기 폐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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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객관적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맞고, 협박, 공갈, 보험사기 등은 의심은 들지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승산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보더라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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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면서 쫓아오는척 위협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인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협적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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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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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넘어 잘못 고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하자가 되는 사유가 되겠으므로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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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있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 상황에 맞는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추상적인 질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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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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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버스나 택시기사만 되고 자가용 승 용차 운전자를 다른 승 용차 운전자가 시동 이 걸 려잇는중에 차문을. 세게밀어 폭행시 룬전자폭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가법 5조의10에 규정된 것으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차한 상태에서의 폭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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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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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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