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사는데요 그런데 전세를 살다보니 배수구가 자주막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를 1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는 배수구가 자주 막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잘 뚫리지도 않는것 같아요 현재 전세 1년정도 남았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제가 고쳐야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데 기본적으로 임대해 있는 게 통지를 하시고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하며 단순히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 차이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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