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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소송사건 같은걸 열어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당사자 본인 이외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송기록 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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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입금금액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에 써있는 금액대로 입금을 하셨다면 전액 지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입금하실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물건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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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건물 사용 중 2주간 에어컨 공사한다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20~30% 정도 임대료 삭감을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삭감 요구는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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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에어컨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차계약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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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심판 민사 소송 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독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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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거주가 어려우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가 되므로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한편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계약해지의 적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그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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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소전화해로 계약 변경사항을 합의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담긴 것이라면 어느 형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쌍방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기고 서명날인이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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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민사재판 소액민사재판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해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벌금액수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정도 금액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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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이대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의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 주장 및 확보를 위해 잘 작성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요구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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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녹음한것이 계약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더욱이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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