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상 처벌이라는 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말그대로 어떠한 청구에 대한 인용을 구하는 절차이지 형사사건처럼 누군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도 없는가라는 취지라면 보통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