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가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난간은 박살이 난 상태인데요, cctv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도로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지들 소관 아니라고 끊더라고요?? 도저히 매장을 비우고 도로 경찰인지 뭔지를 찾아갈 시간이 안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유형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불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온라인범죄에 대한 신고만 인터넷(ERCM)으로 가능합니다.
인근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