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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단 합의가 된 것이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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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잘못으로 인한 손해 청구 시 만나서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칫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인정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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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횡단보도에서 급히 유턴해서 전 횡단보도에서 키보드 타고가다 대기하는데 택시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저 밀고 그냥가버렸고 100m따라가 보니 손님태우려고 간거고 뺑소니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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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획득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시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을 보내시거나 통신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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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예정이고,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주신다 할때 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위험은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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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5% 안에서 보증금 조율이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5% 이상 초과하여 증가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약정은 유효한 것이고 5% 초과범위에서는 그 인상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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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고소 위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에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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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회사내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산재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시고 사측과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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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손 여러차례 맞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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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익제보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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