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혹은 선임 당시부터 이후에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미 사건 수임을 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건 관련하여 소 제기나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해당 장기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