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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항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 라고 하던데
그럼 A가 공급자 B가 공급받는 자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B가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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