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제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진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8
5.0
1명 평가
0
0
빌라 관리비 전세계약시 들은내용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라면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세부내역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8
0
0
자동차 사고 처리후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일종의 사기로 보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8
0
0
반자주식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힘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의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로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8
0
0
냉동기 소음으로 인한 상가 임대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옆 상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8
3.0
1명 평가
0
0
부동산 구두 계약 질문합니다(두고갈 물건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물건을 놓고간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내일 매도인을 만날때 그 대화를 녹음하시고 물건을 놓고가기로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8
0
0
서류 증빙 시 대표 개인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적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관명의로 작성된 서류라면 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라는 곳이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진 곳이 아니라면 대표자의 개인 인감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8
5.0
1명 평가
0
0
형사 고소 후 고소인은 피고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나 증거자료, 경찰 검찰 수사기록, 재판 판결서 등 모두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 등 일체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주장 입증을 추가로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재판중에도 얼마든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6.18
0
0
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소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공개되므로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주소를 우편 송달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8
5.0
1명 평가
0
0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도 약속이며 돈을 빌려준 사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8
0
0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