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2018. 5. 18. 면책, 파산 '결정'이 왔었는데
주문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18. 6. 15. 까지로 한다.
라는 것 까지 받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까 법원이 이후 다른 서류를 저희한테 보낸 건 없고 2018. 11.월 인용된것 같습니다.
질문은 채무자가 파산하고 5년이 지나면 채무를 다시 청구할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