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에서 강제적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말씀하신 혜택이 누구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인지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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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주식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주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있는 주식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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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증으로는 대체가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으시면 상당한 위험은 감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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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어중에 사기적인 부정거래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2항에 규정된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위계나 기망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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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 번개가 치니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보험상품의 보장내역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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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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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요.. 흐르는 정도가 심해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을 해지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바로 계약해지통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고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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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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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수리비, 유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서면으로 된 증여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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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측 귀책사유(관리영역)로 피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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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위반 벌금형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1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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