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제 지인 이야기 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계약 만료 4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으로 보증금 반환 이상없이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고,
이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 건물로 7월초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간 공실인 방을 인테리어 진행하여 세입자를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함)
지인은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만료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으므로 공증을 받자고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명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이율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공증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맞는건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빠지면 후순위로 밀리는게 걱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더 고민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