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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도난사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 피해정도 등 확인은 더 필요하겠으나, 일응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벌금형 500만원 내외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300~500만원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에게 내야하는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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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룩북을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인지 여부는 영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성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성의 태도나 촬영 구도 등으로 누가봐도 불촬물이 아닌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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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에어컨 청소 안해주는 집주인. 거주 불가 환경을 사유로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빠른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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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안전결제로 상품 구매 후 판매자의 무기한 배송 지연으로 취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정된 의무이행 기간을 넘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매자로서는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더 이상 상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니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고,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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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SNS를 운영하는게 통매음 위반항목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 계정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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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 때 법인회사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이름이 없더라도 법적 주체는 주식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명시하여 보낸 것이라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없다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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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을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8명이 있는 방에서 질문자님을 욕했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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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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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동료의 욕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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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기변경시 등기비용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명의가 이전되는 지분 범위에서만 등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지분범위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비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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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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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일로 또신고당함요 욕설로 인한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딱 한번의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나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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