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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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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 측의 명의신탁이 의심되요

변호사님들께 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수자가 대리인 으로 계약.

-계약시 대리인이 왔음에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매도자가 실제 매수인인줄 알고 위임장 없이 계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신분증을 가져왔기때문에 타인이라고 생각도 못함.

-계약서상에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쓰고 매수자 인감도장찍음.

-계약금이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서 매수자이름로 입금된걸 다음날 알게됨.

-이때 대리인인걸 알고 매도자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수&대리 신분증 받음.

-부동산에서 원본보관하고 매도지가 위임장(원본대조필받음), 인감증명서,매수&대리 신분증 사본 보관중

-위임장 내용에 계약서작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서류일체 제공 이라고 위임범위적음.

-계약서상 매수자 핸드폰번호가 다른사람꺼 빌려쓰는중이라고함.

-계약서상 매수자와 통화해서 주민번호, 이름, 사는곳, 위이장이 없어서 전화했고 본인확인 내용 녹음하겠다고 하고 녹음해둠.

-문자로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확인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네’ 라고 답 받아서 가지고 있음.

-현재 부동산 신고필증 나옴.

부동산에서는 해당 서류만으로 추인 가능하여 대리인 계약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명의신탁인지 답을 유도해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자꾸 명의신탁이 의심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계약전에 대리인이 돈을 송금할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갖췄으니 명의신탁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할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추후에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위에서 준비한 자료들로 제가 방어가능한 상태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명의신탁이나 무권대리 문제로 등기무효처리되어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좀 도와주세요!

매도자가 보유한 자료.

매수자인감찍힌 계약서(대리인내용은없음), 위임장(원본대조필), 인감증명서사본(본인발급), 매수자&대리인신분증 사본, 계약서상의매수자핸드펀번호로 통화한 녹음파일, 대리인확인문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추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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