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잔금 및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이며, 입주일과 잔금일은 동일한데 입주일보다 입주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시간 조절이 어려워 임차인인 저만 계약서 서명을 하였고, 그에 대한 사본만 보유한 상태이며, 임대인은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잔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계약서 원본은 입주 이후에 받으면 되는 걸까요? 혹은 계약서 서명이 완료된걸 확인하는게 우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쌍방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임이 증거로 확인될 수 있다면(문자, 카톡, 녹음 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전 월세 관련하여 사기가 문제 된 걸 고려하면 본인만 서명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서명한 계약을 토대로 잔금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