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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하여 답변해주신걸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무 위키에 있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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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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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변경해야할 경우 변경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무언가는 있어야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입증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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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이후 보복질문입니다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국엔 증거가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는 CCTV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대응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증거 없이는 수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CCTV 설치 후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등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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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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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주논에건설패기물 무단매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행위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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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유치하고는 더이상 진행없이 잠수를 탔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일부 금을 돌려줬다고 해도 애초에 기망 행위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빠르게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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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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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제출은 언제까지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일주일 전에 제출하시면 좋겠으나 사정이 어려우시면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이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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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후 협박당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현행 법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고 금품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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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상처준 사람들에게 이성친구가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시게 되면 질문자님께 곤란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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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이용 중 운영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채팅마저 이용제한 된 거 같은데 손해배상 소송 또는 고소.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근 마켓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당하신 것으로 그 조치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 그때는 불법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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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주거의 평은을 해할 수 있는 문 앞쪽까지 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안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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