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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킥보드와의 사고 관련 문의]

오늘 집 도착 약 3분 전, 제가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제 차량 쪽으로 들어왔고, 닿을 듯한 거리에서 양측 모두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실제 충돌 없이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제 앞에 벤츠 차량이 우회전할 듯하다가 직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져 킥보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차를 도로 옆에 정차한 뒤 내려서 상대방에게 괜찮으신지 확인했고,

상대방은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어서 차량이 오는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며, “다친 곳도 없고 부딪힌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가보셔야 하지 않겠냐고 몇 차례 권유했으나,

상대방은 “정말 괜찮다”는 입장을 반복하셨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 아버지를 호출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상태를 확인했고,

상대방은 “충돌은 없었고, 다친 곳도 없으며, 본인이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상대방 시간을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제 연락처를 상대방 폰에 저장해드리고, 제 폰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 번호도 확보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 통증이나 불편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고 말씀드린 뒤 각자 귀가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노트북에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충돌 장면은 없으며, 실제 접촉 여부는 영상상으로도 애매하지만 스쳐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

이후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뺑소니’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지금 취해둘 수 있는 조치나,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접촉조차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과실도 분명 있었던 것이기에 신고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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