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고비 넘겼다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이순수한요리사
한결같이순수한요리사

외국인으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전, 중개인의 추천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원룸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은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8월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주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확정일자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

중개인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것을 주거용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된 것인바, 기망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