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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 용적률, 건폐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 있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 목성물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상 목적물 특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및 대출 관련해서도 별달리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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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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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단 적법하게 들어왔다고 해도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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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사건이송신청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 당사자 본인의 주소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가족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리셔도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5.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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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기피사유가 있다면 기피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기피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후 판단을 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이 되었다는등 기피를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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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께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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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옆에 누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주변에 다른 누군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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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5.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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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건후2차피해당했을때 법적인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차 피해를 당하신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십니다.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법적인 대응 이외의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해당 사안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거나 학교 내에 인권센터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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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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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확정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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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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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아여 근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2000만 원을 보내신 것 자체도 피해를 보신 것이고, 이후로 돈을 더 보내시면 그 돈도 못 돌려받으십니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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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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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열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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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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