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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호감가는짜장면
매우호감가는짜장면

옆집에서 나무가 담장을 넘어 창문까지 닿아서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나무가 창문에 닿은 이후로 30마리 이상이 발견됐는데, 나무 가지치기 하는데에만 앞으로 일주일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구제업체(세스코)도 다녀갔는데, 방역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노래기가 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등장한건 일주일전이고, 이틀전에 세스코에서 다녀가고, 어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이라고 하니 사실상 거진 2주간 벌레와의 동침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제업체에 대한 비용이나 벌레가 계속 증식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옆집의 과실 행위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충분히 입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생하는 손해가 침범한 나무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가 거부하며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