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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SNS에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어떠한 의사 표현도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선거의 경우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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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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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유일한 계약 해지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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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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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있었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애초에 있었던 독서실로의 원상 복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최초의 상태로 회복하여 놓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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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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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를 암살한 사람은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사형제가 폐지된 지금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고형은 사형이 맞으며 다만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그 일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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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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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를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확인을 하고 또 미심쩍은 거래는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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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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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사연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또한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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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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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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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차량들이 많은데, 특히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주간보다는 준법 의식 또는 주의력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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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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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 사건 피해자로 배상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가 되셨다면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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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개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에서 바로 개업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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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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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할 의무도 없으시며 나아가 교체할 의무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겨우 2년 거주하신 것이고, 이사를 오셨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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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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