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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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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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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유죄가 나오면 다시 항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고가 가능합니다. 2심으로 사건이 환송되었고,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는 다시 상고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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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행위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적어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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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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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 15.에는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추후 별도로 기일을 잡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속히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일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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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치안센터에 갖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의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행정절차적으로), 만약 추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질문자님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원확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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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형시 실효되므로 전과가 삭제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게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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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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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폭언 및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언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겠으나 만약 폭행까지 있다면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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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로 가압류 걸려고 합니다. 받을 돈 계산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인데 언제부터인지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피해일시 ~ 소장부본 송달일(24. 9. 9.)까지는 5%, 그 다음날인 24. 9. 10. 부터 2025. 5. 4.까지 12%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구글에검색해보시면 이자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간편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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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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