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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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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농담이 있는 콘텐츠 전송시 성범죄 여부

만 19세인 사람이 나이 1~2살 차이 나는 동성 미성년자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이 포함된 웃긴 릴스 전송할 경우 성범죄가 되나요?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장면이 포함되었다기보다는 좀 멜로디가 웃긴 속옷? 관련 광고였고 그런 점에서 성적인 농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송한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제게 먼저 성인용품과 관련된 릴스를 보내줬습니다. 어느 정도 맥락부터 성범죄 취급하며, 온라인 채팅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기준이 되는 건 몇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성적농담이 있는 콘텐츠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