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 바뀌고 재계약 후 확정일자?
현재 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일반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인데 신탁사가 껴있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법인회사로 집주인이 또 바꼈어요 바로 승계계약서를 썼어요 여전히 신탁사는 껴있어요 보증금,월세 그대로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또 받아야하나요?
승계계약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뿐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