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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후에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시가스는 두 곳을 동시에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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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주민을 속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관리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더 많이 받았으니 배임이 될 이유가 없으며, 피해를 본 입주민은 속아서 돈을 더 많이 낸 것이니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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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임차임의 사정을 봐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끝내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금 몰취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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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며 소송이 된다면 틀립없이 승소가능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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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월세 방을 4개월 살고 짐을 뺐는데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합니다. 임대인 합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여 계약종료일이 되어야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고, 보통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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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자녀 편의점 절도 재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라고 해도 사악이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합의하고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라이터 절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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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칠십만원 소액인데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채권은 채권입니다. 강제집행 결정문도 받았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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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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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저장을 하고 열람을 하는 행위 역시 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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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장비 수리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그 청구의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요구를 하는지 등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막무가내로 청구한다고 해서 지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미지급 등 사유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오니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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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계약을 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가족간이라고 해도 타인명의로 임차한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어차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차인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는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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