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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곰87
비가 오는 길이엇고 내리막 타일로 되어 있는곳인데
그 카페안에서 커피마시다 화장실 이용길에 나오다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일단 보호자랑 급 응급실에가서 부목을 한 상태입니다
발목부러졌고 여하튼 추후에 배상청구를 그 카페에 하려고하는데 순서도 키워드도 몰라서요..
카페직원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제 보험사에도 말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 얘기하셔서 손해배상을 협의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카페에서 책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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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카페 앞에서 넘어졌고, 카페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 카페 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시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으나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으로 일단 처리를 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카페 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카페 측으로 해당 사고에 대해 알려주시고 배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