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연예정자가 연락두절이라 출연 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출연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신분증도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률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연예정자가 연락두절이라 출연 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출연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신분증도 촬영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