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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과도한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표현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혀 통매음죄 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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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오타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일부 오타만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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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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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이사나가고 임차권등기해버린 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만료일도 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인도를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임차인이기때문에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인도하겠다는 등 말이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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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동영상 녹화 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영상을 보내온 것으로, 해당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단지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성범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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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와 상관없이 간통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간통행위가 계속된다면 기존 소송에서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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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통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위약금에 갈음하게 됩니다. 예식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는 10%인 180만원이 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80만원이 위약금 전액으로 판단되여, 100만원은 지급하셨으니 나머지 80만원만 더 지급하면 더 이상 부담할 위약금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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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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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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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머리 넘기는데 와서 맞은 경우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의 부주의로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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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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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발표된 의대정원은 기존 증원 전 숫자 그대로인 것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문제는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하며,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률 /
의료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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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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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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