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경우 양육자인 부친이 비양육자인 모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