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판사나 검사 출신은 변호사 면허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변호사 생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관문제도 있는데 바로 시작하는게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등록은 바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는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임지로 있었던 곳의 사건 수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관문제로 현행법은 퇴임후 1년간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개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개업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근무한 지역에서 바로 개업하는것은 불가능하나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