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5억 -> 매매 2.79억 궁금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약에 저희가 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 1.5억을 저희에게 오는게 맞겠죠??네...맞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상환을 임대인이 하고 남은 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2) 매매 대출로 아파트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매매를 진행 후 4월 28일 그날 바로 전입신고랑 이런것들 안해도 되는지?? 5월초까지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거주 후에 에어컨 설치 완료가 되면 이사할 예정이라....본인 집이므로 급할 이유가 없죠. (전세 집에서 보증금을 받은 후에 빼셔야 안전합니다.)3)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만약 10월까지 집이 안나가면 10월까지 전입신고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후 매수하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전세도 빨리 빠지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가셔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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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집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집을 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라면 자금만 있다면 급매로 나온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인구는 감소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동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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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가는 선택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부분 1순위가 자녀교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저의 경우도 아이들 학교 편하게 다니라고 초등학교랑 담을 공유하는 도보20초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왕복 3시가량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지만 일단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향후 전세나 매매 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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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서 자기의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경매가 강력한 수단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을 들수 있습니다.두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를 요합니다.)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밟아서 경매가 가는하지만 여기에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경매 시 보증금의 보상 차이도 달라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만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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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신규 사업자이며 새로운 명의의 대표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이 바뀌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셔야합니다.학원의 허가나 교육청등록등은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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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권리금입니다.이전 세입자와 합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겠네요.세입자는 철거비가 안 들고 질문자님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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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끝나면 대출연장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정당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넉넉하게 1개월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심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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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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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서 다른데로 넘기고 사업자 폐지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1.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종 재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이상 받아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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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땅과 건물이 있는곳 명의를 하면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https://dingdo.tistory.com/746위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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