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경매가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을 들수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밟아서 경매가 가는하지만 여기에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시 보증금의 보상 차이도 달라집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세권 설정만 했을 경우에는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