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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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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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