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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9

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상가를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을 보면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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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하면 될듯 합니다. 보통은 권리금에 설치된 장비 비용까지 합산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잘 협의 한다면 서로 이득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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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약정이 없으면 현상 그대로를 인수받아 나중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음에도 별도 보상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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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에 발생되는 의무 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만기시 해당 임차물의 상태를 최초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하는 것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원상복구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별도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하였다면 이도 그 권리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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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현 상가가 빈상가가 아니라 인테리어등이 되어 있는 상황인건가요?

    그전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그전 세입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경우 현재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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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인수 받는것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설을 그대로 인수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나갈때 원상복구는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물론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이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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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겠네요.

    세입자는 철거비가 안 들고 질문자님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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