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 까지가 그 업무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설명하고 쌍방간의 계약의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민사집행법) 및 공매(국세징수법)대상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