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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3.29

중개인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계약당사자들과 협의해야하지만 기본은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계약시"인것으로 보아

중개사의 범위는 양 당사자를 계약시키는 것까지가 업무의 범위로 보여집니다.

혹시 중개인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또는 관련 판례/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확인설명서에 3자간의 합의한 지급시기를 기재하고 그날을 지급시기로 합니다.

    보통 계약날이나 잔금일이죠, 중개사들이 계약날에 중개보수를 받으려는 것은 빨리받고 싶은것도 있지만

    계약이 터지는경우 중개보수를 받아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중개사의 부실중개가 아닌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청구할수있지만 그게 참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범위는 엄청광범위합니다만 계약시키는것 까지는 아니고 잔금이 잘들어갔는지 거래안정목적상 문제가 없는지

    매매나 임대차계약이 아무일없이 잘 끝이난건지 까지도 중개사의 중개범위라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는 것 까지가 그 업무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설명하고 쌍방간의 계약의 체결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민사집행법) 및 공매(국세징수법)대상 부동산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없을경우는 잔금시입니다.

    협의를 계약시로 하면 계약시이구요.

    다만, 대체로 협의 없이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적어두는대로 협의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기본업무는 계약시까지가 맞습니다만, 잔금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중개가 마무리 되지 않는 느낌이라 대부분 중개사들은 잔금시까지 일을 처리합니다.

    잔금때 문제가 생겼을때는 사실 중개사에게 책임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시기만을 계약일 체결된 때로 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업무, 계약체결업무, 후속 관리업무까지 두루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 알고계십니다.


    통상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을 치르는 시점입니다.

    → 물론 협의를 해서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 &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시기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중개인은 업무범위는 계약부터 등기전까지가 업무가 중개인의 업무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