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서 다른데로 넘기고 사업자 폐지를 한다는데
아니예요 ㆍ법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ㆍ우리는 폐엽을하고 새로운 주인이 인수를 하는데 임대료가 비씨니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말한건데 뭔가 오해했는지 ㆍ내얘길 달못들었는지 ㆍ통화좀 해요 ㆍ우리 계산서도 받아야하고요ㆍ
주인이 바뀌니까 계약서를 새로 써야해요 ㆍ아님 내가 해제 통보를 해야해요
문자가 이렇게 왓네요
여기는 10개정도의 호실을 이어서쓰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저희 호실은 탕비실정도로 이용하는 호실인데
거기를 월세를 낮춰주지않거나 밀린월세가 8개월인데
그거 10%깍아주지않으면 원상복구 하고 나가겟다고 합니다
저는 상가분양받을시 5년계약을 했는데 2년 지낫습니다
세입자구하기도어렵고 5년간은 월세받을수있겟다 싶어서 상가를 분양받앗는데 사업이 어렵다해서 폐업을 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겟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법이 변경되서 폐업을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종 재1항 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 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이상 받아서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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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장사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임차인이 폐업을 한다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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