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예요 ㆍ법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ㆍ우리는 폐엽을하고 새로운 주인이 인수를 하는데 임대료가 비씨니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말한건데 뭔가 오해했는지 ㆍ내얘길 달못들었는지 ㆍ통화좀 해요 ㆍ우리 계산서도 받아야하고요ㆍ
주인이 바뀌니까 계약서를 새로 써야해요 ㆍ아님 내가 해제 통보를 해야해요
문자가 이렇게 왓네요
여기는 10개정도의 호실을 이어서쓰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저희 호실은 탕비실정도로 이용하는 호실인데
거기를 월세를 낮춰주지않거나 밀린월세가 8개월인데
그거 10%깍아주지않으면 원상복구 하고 나가겟다고 합니다
저는 상가분양받을시 5년계약을 했는데 2년 지낫습니다
세입자구하기도어렵고 5년간은 월세받을수있겟다 싶어서 상가를 분양받앗는데 사업이 어렵다해서 폐업을 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겟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법이 변경되서 폐업을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