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 싯점에 무엇을 준비하고 서류이 필요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나 입주안내서등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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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최소 1개월 2개월 적용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제17363호, 2020. 6. 9>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20년12월15일이 체결일이므로 6~2개월전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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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법적 반환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금액변동없이 사용하기로 6월전에 임차인과 약속한 문자등의 증빙이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봅니다.2022년 12월15일 ~2024년12월14일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고 이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이 될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보증금반환)합니다.질문자님의 글을 보았을때 이미 2024년까지의 계약이 시행되었고 2022년 12월15일 이후 임차인이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2023년 3월15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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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시공순위가 높은 아파트브랜드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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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하루 전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일이 예를 들어 11월10일이고 실제 이삿날이 11일이라면 10일날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하지만 공실이라고 11월9일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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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 무엇인지 넘 궁금합니다 해줘야 되는지 안해줘야 하는지 궁금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옆집에서 공사를 하려나 보네요.건물을 짓기 위해서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등 설비공사를 수반하게 되는데 공사차량이 오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공사의 형태, 상황, 여건, 용도, 시기등을 확인하시어 승낙서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만약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전적인 댓가를 요구하시거나 거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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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임야를 구입하구 싶은데 산에 산소가 있어도 누구나 구입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를 구매하려는데 임야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임야를 구매하는데 있어 구매자격이 있을까요?- 분묘가 있어도 매수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반직장인이네 개발행위또한 할수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에 비해 많이 완화되어 있지만 토지이음에 들어가서셔 어떠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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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 라인 입지 차가 굉장히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분은 북적북적한 시내가 싫은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지하철 탈 일이 없으니 지하철을 크게 중요시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없는 분들은 학세권을 찾을 이유가 없고....입지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좋아하는 요소가 달라서 어느 곳이 입지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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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를 해보려하는데 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독학으로 책으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처음 접하는 분은 용어자체가 무슨말인지 조차 이해가 안됩니다.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등기법이거든요.선순위인지 대항력이 있는지 경매시 소멸되는 권리인지 숨은 권리관계는 없는지 전문가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먼저 인강이든 학원을 등록하던 하셔서 기초를 쌓으시고 이후 경매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은 공부순서가 이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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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부동산이 있는데 이자부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게 현명한선택인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이 향후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깐요.만약 처분을 생각하신다면 양도세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이면 1년 이자가 2400만원인데 양도세가 2억4000만원이면 저같으면 울며겨자먹기로라도 이자내고 살거 같아요.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결론은 우상향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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